[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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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유튜브가 과징금 총 8억6700만원을 내게 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천 청사에서 열린 2020년 제4차 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총 8억6700만원 과징금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LLC 사업 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자 해지권 제한 행위 △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취소 및 환불 정책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구글LL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서비스 중도해지를 제한하고 해지 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았다. 또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중요 사항인 월 이용요금,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해지권 제한 행위 4억3500만원, 중요사항 미고지 4억3200만원 등 총 8억67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명령했다

한편 무료체험 가입 과정을 명시적인 이용자 가입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유료가입으로 간주한 행위에서도 위법소지를 발견했으나, 방통위는 명백한 위법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명시적인 유료가입 동의 절차 마련 등 관련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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