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관내 골재채취 모습. [사진=동해시]
동해시 관내 골재채취 모습. [사진=동해시]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가 올해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2020년도 동해시 골재 채취허가 제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동해시가 강원도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서 제공받은 지난해 관내 레미콘 출하량 자료와 올해 건설투자 전망을 반영해 골재 수요, 공급량을 산정한 결과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골재의 부존량을 관리하고 골재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 및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올해 골재채취 허가를 제한하기로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동해시 전 지역의 골재 채취를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2021년도 골재채취허가 계획은 올해 10월경 골재 수요·공급 물량 산정 결과에 따라 골재채취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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