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교통밀집 인접 주거지역, 산업단지 인접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한 4개 지역을 추천받았다.

인천시는 추천받은 4개 지역에 대해 미세먼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용자들의 미세먼지 노출 피해가 심각한 2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이용시설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민감계층 이용시설 밀집구역의 대기오염 실태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대기오염 측정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회피시설, 공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와 함께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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