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보성군은 오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어업 외 종합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다.

지급액은 연 60만 원이며, 보성사랑상품권으로 연 2회(5월, 10월)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지역화폐(보성사랑상품권)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첫 걸음인 만큼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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