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송혜리 기자]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방송 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하고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인데, 그중에서도 지난해 흐지부지됐던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가 16일 발표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활력있는 방송 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비전으로 3개 목표와 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활력있는 방송 통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낡은 규제 혁신, 미래지향적 방송규제 개편 추진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갖춘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 △글로벌 사업자 규제 형평성 제고 등 공정 경쟁환경 조성 등을 내걸었다.

방통위는 또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시 국민 참여 보장 등 방송정책 투명성 제고 △수어·영어자막 등 취약계층 재난정보 제공 확대, 미세먼지 재난방송 등을 강화하며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유해정보 등 인터넷 역기능에 적극 대응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 추진, 스팸·신유형 광고 등 국민 불편사항 개선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 공적 가치가 약화하고 방송 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침체된 방송시장 활성화 위해 낡은 규제 개선

방통위는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올해 업무계획으로 ‘규제 혁신’ 이야기부터 꺼냈다. 온라인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OTT) 등 다변화하고 있는 방송시장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없애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올 하반기까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 해소 △방송 광고 판매 제도개선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 개선 △방송기술결합 심사 완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방통위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이 확실시됐으나, 유료방송업계 등 반발로 흐지부지된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 허용’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방송 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 지상파만 중간광고 금지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시대 역행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으로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시간 중 100분의 5, 유료방송 100분의 7로 규정했던 가상·간접광고 비율도 변경될 예정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은 2008년 검토가 시작된 이후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여러 차례 무산됐다. 이후 2018년 12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이듬해 4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시민단체, 유료방송업계 등 다양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해 방송 제작 재원 확충 관련 규제도 손질한다. 협찬 고지 허용범위 확대(협찬주명 프로그램 제목 허용 등), 미디어렙 업무영역 확대(온라인을 통한 방송콘텐츠 광고까지 확대) 등 방송 광고 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 통신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는데, 칼끝은 해외 사업자를 향한다. 해외 사업자 불법행위를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현재 국내 대리인(사업장)을 마련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제 시행 점검과 개인정보 침해·이용자 피해 조사에 착수한다.  또 올 10월에는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 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현황 등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동통신과 케이블 방송사 결합 등에 따른 방송시장 조사 방법도 새로 쓴다. 자사 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방송차단), 품질(해상도) 저하 행위 등 새로운 형태 방송 분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올 하반기에 추가하고 유료방송 플랫폼(SO·위성·IPTV) 금지행위 조사 시 사무소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조사권’ 규정을 도입한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도 올해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미디어 산업 핵심 동력은 콘텐츠”라고 강조하기도 한 만큼,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한류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EBS, 지역방송, 공동체 라디오, 통일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작 지원 강화하는데, EBS 283억원, 지역방송 40억원, 공동체 라디오 2억원, 통일 프로그램 3억4000만원 등을 올해 지원한다. 또 방송 교류 활성화를 위해 방송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를 7월 개최하고 공동제작 프로그램 국내물 인정, 제작 지원, 인력·장비 출입국 간소화 등 혜택 부여를 위한 공동제작 협정체결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 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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