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충북취재본부 권오정 기자] 보건소가 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원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 쪽 무릎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지급 받는다.

해당 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로서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통보 전에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후 지원결과에 따라 수술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경제적인 부담과 수술에 대한 인지부족, 두려움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노인들에 대하여 퇴행성관절염은 건강은 물론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적기에 치료하고 그에 따른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접수 방법은 수술할 병원의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수급자(자격)증명서 1부를 지참해서 흥덕보건소 지역보건팀(☏201-336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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