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점의 집합이 선이 되듯,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개별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훗날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기도 합니다. 이에 이뉴스투데이는 훗날 문재인 시대를 돌아볼 때 참고 자료가 될 <문재인 정부 D+α>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에는 ▲국내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재인 정부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일지 형태로 요약 정리해 게재합니다. 문재인 시대 비망록이라 할 수 있는 이 코너가 독자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기대합니다.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검찰인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라며 "수사나 재판과 별개로 검찰 정기인사는 항상 이뤄져 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 검사의 보직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검찰에) 보여줘야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다. 인사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말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있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며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한 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인사에서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다"면서 "인사절차가 투명하고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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