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선 10일 오전 청와대 연풍문 앞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법원의 판단을 거친 영장과는 관련이 없는 임의로 작성한 상세목록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위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선 협조할 수 없었다. 향후에도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달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춘추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압수수색 있던 10일 저녁 시간대 청와대 입장문과 그 이후 보도자료 형식의 검찰 반박 자료에 대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라고 돼 있다”라면서 “그런데 영장 제시 당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이후 제시된 상세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즉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물론 영장을 전체를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면 명확해질 터”라면서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건 범죄 혐의와 관련한 범행 계획, 공모, 경과가 기재된 문건’이라고 압수할 물건의 항목에 기재를 시켜놨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이러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에는 예를 들어 1명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건이라고 특정하지 않아도 범위가 나온다”라면서 “그러나 이번에 검찰에서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가 18명으로 적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18명 중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 특정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자료들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하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기에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사화하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징계 착수…여권 ‘항명’ 띄우기’ 제목의 채널A의 지난 10일자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앵커 멘트가 돼 있지만 그 밑에 리포트 내용을 보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청와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지조차 보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전혀 그러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확인됐다라고 썼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윤석열 검찰‘ 수사 일절 거부’라는 제목의 11일자 채널A 기사에 대해서도 “마치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면서 “하지만 청와대는 그러한 방침을 정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뜻을 밝힌 바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압수수색 관련해서 저희가 임의자료 제출조차도 협조할 수 없었던 것은 막무가내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특정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협조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일절 거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것은 명확한 왜곡 보도”라면서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언론의 임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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