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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