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하반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한 시민 중 37명을 선정하여 500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신고 포상제 심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만7,163건에 대하여 우수신고자 12명과 다수신고자 25명을 선정했다. 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와 쓰레기수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번의 안전신고로도 최대 5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신고 포상제’는 2018년 처음 시행된 포상제도로 1년 중 상‧하반기 총 2회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상인원을 현행 74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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