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내년부터 신분증 위조‧도용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했다면 판매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으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달 중 해당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청소년에 의한 강박(폭행‧협박)을 비롯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편의점주 등 무고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청소년 보호를 강조한 현행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으로 나뉜다.

반면 위반 행위 원인이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매인에게 위반행위 책임을 묻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가족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 생년월일‧사진 등을 위조해 소매인들이 판매 시 위조 여부를 알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 규정 개정을 기재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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