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회계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 제보에 대해서만 감리를 했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3억6000만원 증액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상장사에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로 확대된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행위 제보에 따라 감리를 해 올해 중 포상금 지급이 예상되는 건이 10건 정도 있어 향후 포상금 지급 규모는 더욱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회계 부정행위 신고 2건에 1억19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2018년 330만원과 비교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 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내부문건을 금융당국에 제공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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