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7월 설치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돼 올해 1월 3일 정부로 이송되어 온 법률안 두 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명간 관보에 게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라면서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도 처리됐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안 제11조).

한 부대변인은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라면서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노란카펫’ 등 추진을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과 관련해선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면서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을 보고받고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라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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