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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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은행권이 디지털 시대를 맞아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연말·연초 특별퇴직(희망퇴직)으로 많은 직원이 이미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은행들은 시대 변화에 맞춰 효율적으로 인력 구조를 재편하는 기회로 삼고, 직원들은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 제2의 인생을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은행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은행별로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KEB하나·NH농협은행에선 지난해 12월 말로 각각 369명, 356명이 희망퇴직했다.

KEB하나은행은 1964년과 1965년에 출생한 일반 직원 277명이 희망퇴직했다. 이들에겐 각각 22개월치, 31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1인당 최대 2000만원), 의료비(최대 2000만원), 재취업·전직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됐다.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 직원 92명도 '준정년 특별퇴직' 제도를 통해 회사를 나갔다. 이들도 각각 24∼27개월치 평균임금과 함께 자녀 학자금 등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1963년생이거나 10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 특별퇴직 대상이었다. 농협은 각각 평균임금의 28개월치, 20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지난달 1964·1965년생 직원을 상대로 '전직지원'(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우리은행에선 300여명이 신청했다.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들은 이달 31일에 퇴직한다.

이들은 각각 평균임금의 30개월, 36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국민은행은 1964∼1967년생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지난 3일까지 받았다. 이들은 23∼35개월치 특별퇴직금과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최대 2800만원), 건강검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한은행은 근속 15년 이상에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중 1961년 이후 출생자, 차·과장급 이하 일반직 중 1964년생이 특별퇴직 대상이다. 이들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36개월치 특별퇴직금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까지다.

특별퇴직은 몇년 전부터 정례화된 추세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칼바람에 떠밀리듯 나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몇년간 호황기를 누린 은행은 오히려 수천억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의 확산으로 영업점포를 계속 줄이고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수익성 둔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다.

중·장년층 직원 비중을 줄여 확보한 자리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셈법도 있다.

과거와 달리 직원들도 선호하는 분위기다. 육아, 전직 등 개인별로 다양한 사정으로 퇴직을 고민하던 이들이 수억원대의 퇴직금을 받고 나가 인생 이모작을 꿈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조직에서 퇴직 대상자를 찍어서 나가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몇 년을 더 근무한다고 해도 수억원을 벌기가 쉽지 않은 만큼, 목돈 마련의 기회를 잡아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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