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을 일괄 상정하며 패스트트랙(우선처리안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와 함께 설 연휴 전까지 남은 개혁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오른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규탄 구호 속에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뿌리치고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오른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규탄 구호 속에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설 연휴 전엔 남은 개혁 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계산대로라면, 한국당이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남은 법안들의 처리를 방해하기 위해 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로 만들어도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엔 처리가 가능하다.

일각에선 선거법, 공수처법보다 한국당의 반발이 크지 않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의 경우엔 합의처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주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한편, 3일에는 대규모 광화문 장외집회를 계획하는 등 대화할 의사가 없어 보여서다.

홍 대변인도 “한국당이 여지가 있다면 원만한 합의 처리가 최선이고, 대화가 불가능하면 지난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처럼) 연말 방식이 되풀이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청문회 일정 등으로 민주당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당장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인준 표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임시국회 회기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해 임시국회 회기를 한 번에 갈지, 나눠서 갈지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청문회 이후 3일 이내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토요일인 11일이 아닌 월요일인 13일 정도에는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함께 끌어냈던 '4+1'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처리를 낙관하기도 이르다는 평가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유치원 3법의 본회의 표결의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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