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군포시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 선정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대희 군포시장, 변창흠 LH 사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군포시 노후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기본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 군포시 당정동 일원의 공업지역 재정비 사업이 선정된 바 있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약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비구역에 대한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군포시는 공업지역관리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기업 유치 등의 업무를, 그리고 LH는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과 건축사업 승인 신청, 사업 시행 등을 각각 맡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와 군포시, LH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으로 경기 중부권 광역산업벨트 혁신을 선도하고 성장이 정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후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법률이 제정되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인 입지 규제 완화와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