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촉구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올해 연말까지도 공매도 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 60%가 넘는 반면 개인 투자자는 1% 수준에 그쳐 공매도 시장이 변함없이 외국인의 '전용 놀이터'로 전락한 셈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27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96조7194억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788억원으로 1.1%에 그쳤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60조7519억원으로 62.8%에 달했고 기관 투자자 거래대금은 34조8802억원으로 36.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공매도 거래 비중이 외국인 59.3%, 기관 39.9%, 개인 0.8% 등이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73.8%, 기관 24.2%, 개인 2.0% 등이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 시장 공매도 거래 비중이 코스피 시장보다 높고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이 더 높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개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 비중 1.1%는 지난해 같은 기간(0.8%)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기관도 4.0p 상승했고 외국인은 4.2%p 하락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여전히 1%를 조금 웃도는 정도여서 공매도 시장은 개인 투자자에게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

주식시장 거래의 과반이 개인 투자자 거래인 것을 고려하면 공매도 시장 거래 비중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더욱 실감하게 한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전체 주식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자의 거래대금 비중은 코스피 시장 47.8%, 코스닥 시장 84.9%였다. 외국인 비중은 코스피 28.3%, 코스닥 9.3%였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투자자가 84.9%로 외국인 투자자(9.3%)를 압도하지만 공매도 시장에서는 개인 거래 비중이 2.0%로 외국인(73.8%)에 한참 못 미친다.

이는 외국인·기관 투자자와 비교해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는 주식을 빌려 공매도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주식을 빌려야 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증권금융 전경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증권금융 전경

한국증권금융은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투자자의 동의를 거쳐 주식을 차입한 뒤 증권사를 통해 다른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용으로 빌려준다. 또 한국증권금융은 올해 4월부터는 기관투자자로부터 주식을 차입해 이를 개인 공매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도나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이용은 여전히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한편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돼있다.

그러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일부 폐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원장은 지난 10월 금감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사견임을 전제로 "홍콩 같은 곳은 소액 주식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내부 검토 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 상황은 없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사례 등에 대해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후 검토해 볼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에서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협의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공매도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 상황, 자본시장의 국제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폐지보다는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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