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 에교협 교수진. [이뉴스투데이 DB]
지난해 3월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 에교협 교수진. [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시키기로 한 원안위의 결정을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에교협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기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환경을 망쳐버린 결정”이라며 “이 결정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수원 이사회가 작년 6월 ‘안전 문제는 없지만 경제성이 없어 조기폐쇄 한다’고 의결한 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타당성과 한수원 이사들의 배임 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지난 10월 11일과 11월 22일에는 월성1호기 가동 여부에 대한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에교협은 이번에 원안위가 이같은 입장을 철회한 데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안위가 다수결로 의결을 강행한 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날 경우 원안위의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안위는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대해 시민단체가 제기한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017년 2월 항소한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정지를 의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키고 사법권을 능멸한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다.

에교협은 “원안위의 심의에서 ‘경제성 문제나 한수원 이사회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본 적이 없고, 원전의 재가동 여부나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위해) 추가 투입된 7000억원 등은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엄재식 위원장의 발언은 원안위의 책임과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원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 운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인데 정책수행기관인 한수원이 조기폐쇄라는 정책 결정을 해버린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월권이었다는 사실을 원안위는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정부는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을 대체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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