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경북도청 전경[사진=경북도]

[이뉴스투데이 경북취재본부 남동락 기자]경상북도는 2019년도 도내 16개 시․군 50개 골프장의 수질 및 토양시료 900건을 조사한 결과, 법으로 금지하는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잔디의 마름병 방제 및 나방구제 등에 사용되는 살충제와 살균제 등 일부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농약은 모두 잔디용으로 사용 허가된 품목들이다.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조사는 골프장의 토양과 유출수(연못)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농약잔류실태를 불시 점검하여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 등 무분별한 농약사용을 감시하고 주변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골프장에 1천만원이하,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연구원에서는 매년 시․군 담당자 및 골프장 관리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골프장 이용객들의 안전과 농약사용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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