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류경기) 양원역에 인접한 LH공사의 택지조성지인 양원공공주택개발지구가 한창 개발 중인 가운데 한 외식푸드에서 개발제한 구역에 무허가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을 하기 위해 2층으로 불법건축(망우동 296-1)을 하는 등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인근 외식업소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중랑구는 역세권 등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중랑구의 대형건축현장에 ‘함바’불허방침의 행정을 펼쳐왔으나 인근 외식업소와 한국외식업협회 중랑구지부에서는 거의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중랑구는 이에 대한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업소를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현재 양원지구 건설현장 인근 양원역사 건너는 몇 개의 외식업소가 불황속에 영업 중이다. 또 양원지구 건너에 용마산로(대로)건너편 삼부그린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외식업소들이 즐비해 있다. 하지만 이 업소들도 중랑구의 ‘함바’ 불허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대다수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를 비웃기나 하듯 이 지역의 D푸드(중랑구 296-3)가 이 지역상권 활성화 방침을 악용해 독점적 이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2층 건축물(망우동 296-1)을 불법으로 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D푸드는 자신의 식당건물 2층에 불법으로 천막형으로 증축해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도 중랑구는 지난 5월경 민원에 의해 함바식당을 위한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해 이행강제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후 불법을 저지른 L씨가 창고로 사용하려 한다는 이의제기를 받아 들여 반값에 삭감해 줬다.

이로 인해 의도적으로 봐준 것이 아닌가? 라는 합리적 의심을 받고 있다. 그 근거로는 중랑구 해당 부서에서 지난 5월 31일자 시정명령통지서에 함바식당이라고 명확히 표기해 L씨에게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랑구 해당부서는 기자가 수일동안 취재를 위해 현장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공무원은 전일도 방문했는데 건축물 내부의 식당시설은 없다며 기자를 우롱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어 불법건축을 저지른 L씨는 현재까지도 식당으로 내부 시설이 한창이다. 1주일 전 방문한 기자의 질문에 L씨는 구에서 고발조치와 2,500만원 과태료를 통지 받았으나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불법영업을 계속할 뜻을 내비췄다.

L씨가 이렇게 불법을 계속하려는데는 양원지구개발공사 공사기간인 6년 동안 월평균 순수입이 월 3000여만원 정도 될 것이라는게 '함바' 전문가의 조언이다.

그런 한편, 취재 중인 또 다른 불법 함바건에 대해서도 중랑구 해당부서는 철도공사에서 한 달만 기다려 달라고 통보해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철도공사에서는 지난 11월 1일 이미 이해관련 분석을 끝내고 유관기관과 건설업체 등에 모두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D푸드 2층 천막형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주택과는 현장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커녕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상대부서에 떠밀기를 반복해 무책임한 행정에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중랑구의 불법사항을 확인 한 부서에서 이관업무인 공조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의 경우 해당부서의 과장이나 팀장 등에게 취재를 요청하면 담당직원이 자료를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단속정보는 취재에 협조하는 것이 상례이나 중랑구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D푸드의 불법건축물 단속과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하우스형 5개 창고가 적발돼 2개의 사건으로 나눠 행정조치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단속정보는 제공치 않고 위 답변만 했다.

또한 D업소 허가는 건물사용용도가 소매점이다. 최근 외식업소는 인허가가 신고제로 간소화됐지만 위생과는 1개월 이내 실사를 통해 개선사항이 발생하면 통지하고 이를 어기면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서도 적법한지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외 추가로 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건도 행정조치 사항을 요청한 상태다.

중랑구청은 취재에 적극 협조하고 반드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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