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개념도. [사진=LG전자]
LG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개념도. [사진=LG전자]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LG전자가 의류건조기 무상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단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LG전자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LG전자는 ‘자발적 리콜’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LG전자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소비자원분쟁조정위는 지난달 LG전자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불량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로 하여금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7월 LG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 247명이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을 신청한데 따른 결정이다. 

위원회는 당시 “콘덴서 자동세척의 구체적인 작동 환경에 대해 광고한 내용은 신청인들에게 ‘품질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다”며 소비자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다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에 대해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실시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와 품질보증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위자료 10만원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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