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오는 17일부터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000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전남경찰은, 이날부터 전남 2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74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해 ‘완벽한 선거치안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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