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자유한국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상정되면 본회의 표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부결 유도 작전으로 풀이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선거법 상정과 가결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전날 4+1 협의체를 만나 선거법이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상정되고 의원들의 자유투표하면 한국당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의견이 한국당의 공식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4+1 협의체를 포함해 여러 의원님들을 만났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해, 그간 의안 상정 자체를 반대해온 황교안 대표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와 현재까지 합의된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캡 30석을 전제로한 연동률을 50%에서 더이상 조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군소정당들이 캡 30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안을 상정해 표결에 붙이겠다는 벼랑끝 전술도 병행중이다.

이른바 원안이 상정되면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반대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대거 나와 부결될 가능성이 유력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이 '깽판 유도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캡 폐지를 주장해온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선거법 개정 합의가 진전되지 않은 것은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니냐”며 일단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다. 

다만 문제는 원안을 올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통과하는데 이들 정당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모두 무산될 수 있어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한국당이 조건부 표결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회기 필리버스터를 주장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상정을 반대해온 논리가 무색해졌다"며 "오히려 민주당의 협상력을 높여 지역구250석·비례50석 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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