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추진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추진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추진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현장단속반을 편성,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겨울철과 봄철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석탄발전소 가동률 제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단속 등 정부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위기경보·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시·군·구 등 소속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아울러 인화물질 사전제거·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부터 미세먼지 산림분야 소각 방지반을 구성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시기와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주 1회씩 기관별 불법행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내년 봄철까지 불법소각 단속반을 통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은 산불위험과 미세먼지 발생이 많아 건강에 위협이 되니 국민들의 불법소각 금지·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12월 10일 전북 장수군에서 초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농업잔재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행사를 열어 농·산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체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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