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국세 경정,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울주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4721건 1억 4248만 4000원이다. 이 중 1만 원 이하가 1743건으로 소액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소홀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울주군은 환급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환급안내 문자 발송 및 전화, 방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찾아줄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위택스, ARS지방세 납부시스템,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 문자전용 수신번호로도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울주군 김운하 세무1과장은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소중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꼭 환급금을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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