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일명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일명 ‘곰탕집 성추행’으로 유명해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11월 A씨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자신의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해당 사건은 온오프라인에서 이목을 집중 시켰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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