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에서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1일 횡성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에서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횡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가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축산업 관계자들이 제한거리 개정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축사 신·증축 등 축산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공무원, 축산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가했다.

군은 9개 읍면에 걸쳐 축사 악취 등으로부터 환경권 보장을 요구하는 지역주민과 개인 생계유지 차원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양측의 주장 대립으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공감과 이해의 계기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

횡성군은 지난 2017년 5월 주거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에서 한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한거리를 110m로 하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가축사육제한 조례추진위위원회는 현재 한우 축사 기준 주거밀집지역에서 110m만 떨어지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어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잇따르며 있다면 사육두수에 따라 거리제한을 200~500m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관인 가축사육제한 조례개정 추진위원장은 “갈등과 주민 분열,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축사 신축에만 해당한다”며 “귀농‧귀촌을 위해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축사로 인해 다시 이사를 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근면 한 주민은 “냄새가 악취 수준이다. 축사와 주택의 거리제한에 대한 법이 개정돼 개인의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이격거리를 전국 평균 200m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는 해당 조례가 신축 축사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증축 등 기존 축사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 축산단체 대표는 “축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격거리 110m 안에 집을 짓게 되면 축사는 1회에 한해 30%밖에 증축을 못한다.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말”이라며 “심지어 축사 옆에 집을 신축하고 나중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경익 횡성축산업협동조합장은 “조합원들이 현재 110m도 힘들어한다. 200~300m로 하자는 것은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방침이 아닌 지금대로 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다”고 주장했다.

군은 악취로 인한 축산농가와 주민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진 만큼 몇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은 “횡성지역은 축산업이 소득기반의 주축이기에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관계자들이 모인 만큼 횡성 축산발전 100년의 기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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