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성준 의원(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성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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