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 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에도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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