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며, 매년 3, 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납부 방식이다.

관내 4만7천여 명이 납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국세 세외수입의 일종이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 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연납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각 은행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께 10% 감면 혜택이 있는 연납제도 활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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