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사용농가 대상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 모습. [사진=동부지방산림청]
화목사용농가 대상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 모습. [사진=동부지방산림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5일 정선국유림관리소·정선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선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특별단속은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또 마을회관 및 공공기관에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전단지 배부,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했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북방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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