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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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번호안내 02-114를 운영하는 KT IS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을 맞아 관할 구청·세무서와 전문 세무사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6일 밝혔다.

02-114는 종부세 신고 편의를 위해 관할 구청, 세무서와 전문 세무사, 건강보험료, 공시지가 등 세금 납부와 관련이 높은 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공시지가 경우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공개된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사가 직접 안내하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김한성 KT IS 114사업본부장은 “공시지가 상승, 세율 인상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중인 부동산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소유 시 합산 가격 6억원 이상이면 해당된다. 납부는 12월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원이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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