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2021년부터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서 오는 2021년부터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결국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면서 오는 2021년부터 타다 서비스의 운영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라는 유예 기간을 뒀지만, 처벌시기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로 못박히면서 사실상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3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은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타다가 우려하는 점도 있지만 이는 국토부 등 실무기구 논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관석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타다' 관련 법안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경우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또는 항만에서 대여·반납할 경우로 한정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는 등 알선 조건을 강화했다.

이는 타다 운영사인 VCNC가 그동안 운영근거로 제시해 왔던 여객법 시행령 18조 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셈이다.

이 같은 개정안 통과로 타다와 같은 방식의 렌터카를 활용해 기사를 알선하는 유사운송행위 서비스 자체가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지난 10월 기준 약 1400대가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위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으로 제도정착을 위한 적용시기를 유예했지만 처벌시기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서비스 지속이 어려워지게 됐다.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최종결정권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 반발하며 나섰다.

VCNC와 모회사인 쏘카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여객법 개정안에도, 여당의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대해 비판했다.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절차인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VCNC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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