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구 송파구청장이 숙원사업인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지방토지위원회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구 송파구청장이 숙원사업인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지방토지위원회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 내년 1월 10일 이후 보상금 544억원을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 송파구는 지난달 22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수용개시일인 2020년 1월 10일 이후 송파구는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산정한 보상금 544억원에 대해 삼표산업 측에 안내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삼표산업 측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은 송파구가 가진다. 풍납토성 서성벽이 남아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삼표산업 풍납공장의 이전이 가시화되면 풍납토성 복원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앞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근에서 다량의 백제 토기와 건물터, 도로 유적 등이 발견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풍납동 토성이 백제 한성도읍기 왕성으로 추정돼서다. 이와 관련 2006년부터 송파구는 삼표산업과 협의,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삼표산업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자 송파구는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절차를 밟았다. 2016년 국토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삼표산업은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제기,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은 보류됐다.

대법원은 송파구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2월 대법원은 삼표산업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을 패소 판결했다. 송파구는 현행법에 따라 출입공고,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약 540억원의 토지보상액을 책정,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손실보상액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소유자 측인 삼표산업이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송파구는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수용재결은 공익의 목적으로 토지·물건을 매입할 때 보상가격 합의 등에 실패하면 진행한다. 행정부가 처분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수용재결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송파구의 손실보상액이 맞다고 결론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인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 관계자는 "풍납공장을 생업의 터로 삼아 온 레미콘차주 및 공장 종사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레미콘차주, 송파구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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