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 [사진=경남도의회]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경상남도의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4)은 28일 제3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고,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시군 지역별 특성에 맞게 광역 통학구역 거리 기준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시행 의무가 부과된 필요사무로서 경남도는 매년 1억원의 보조금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하고 있지만, 당장 경제적 지원 등이 절실한 피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경남도 및 경찰의 참여,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체계 상시적 구축,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일상생활로의 신속한 복귀를 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경찰청 등 9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현재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쏠림 현상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또는 폐교의 위기에 놓여 있는 반면, 도심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의 초등학교는 과대․과밀 학교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텃밭 가꾸기와 같은 자연친화적인 교육, 골프, 승마 등 체육 특기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성 있는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도심의 과대·과밀 학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10km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광역 통학구역 거리 기준을 시군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확대해야 하고, 통학차량 등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규모 학교 지원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으며, 학생의 교육 수요를 적극 고려하고 학교의 배치 여건과 중장기적인 학생 수 변동 추이 등을 감안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호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사회 약자 보호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차원인 만큼 전향적인 정책으로 이어져 본 의원의 질문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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