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전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사흘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전 과정을 지켜본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죄를 경감할 사유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양형의 쟁점이 된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변호인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가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 정비를 주문하며 선고를 마쳤다.

한편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최근의 사형 확정 선고는 2016년 GOP 총기 난사 범인에게 내려졌지만,실제 사형 집행은 1997년을 끝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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