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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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CJ헬로와 KT 간 분쟁이 일단락나면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합병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CJ헬로는 KT 망을 빌려 알뜰폰 사업을 했는데 LG유플러스와 합병으로 인해 망 이전이 불가피했다. 이에 CJ헬로는 KT에 협정서 중 '영업 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 경우 사전 동의'조항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것이 최근 일이다.

당시 CJ헬로 측은 “해당 조항은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말했고 KT 측은 “사전동의 넣은 것은 인수합병 저지 목적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협의를 실효성 있게, 구속력 있게 하자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27일 방통위는 제58차 위원회를 통해 CJ헬로와 KT 간 ‘전기통신 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사항을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양 사는 지난 22일 위원회 논의 사항을 반영해 협정서를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재정신청 취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단 방통위는 양사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욱 방통위원은 “KT가 기존 협정서에 대해 대승적 수용했다”며 “노력한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1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 규정은 이용자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에 짧다고 보고 보완책 마련을 권고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변화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합병은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와 알뜰폰 인수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지만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해도 독행기업이 아니'라고 앞서 심사한 공정위 의견서가 과기정통부 심사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 인수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증가하는 시장점유율은 1.2%p에 불과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으며 △최근 CJ헬로 가입자 수와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영업익 적자, 알뜰폰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추세 고려 시 현재 CJ헬로는 독행기업 아니며 △독행기업이라 해도 LG유플러스 시장 지위 고려 시 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결론 내린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 CJ헬로도 합병을 앞두고 채비한다. 알뜰폰, 케이블TV 업계 반발을 줄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양새다.

최근까지 전국 개별 SO 발전연합회와 한국방송 채널진흥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인수합병이 승인되면 초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등장하게 되므로 중소 케이블TV 사업자·콘텐츠 제공자 상생 방안을 내놓으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가 12개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 ‘U+MVNO 파트너스’를 결의하고 사업 여건이 취약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단말기 확보, 홈페이지 등 영업 인프라, 멤버십 확대 등을 지원해 역량을 높인다고 밝힌 데 이어 CJ헬로는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개 중소 케이블 TV 사업자와 협의체를 발족했다.

CJ헬로가 현대HCN·JCN울산방송·NIB남인천방송·KCTV광주방송·GCS푸른방송 등과 마련한 일명 ‘원케이블 클럽(One Cable Club)’은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강화 △규모의 경제 확대 △OTT 공동 대응을 아젠다로 삼았다.

이중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음성 AI 도입 확대 △커뮤니티 TV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AI 리모콘 기반 음성 사용자경험(UX) 확산과 카카오 AI 스피커 제휴 확장을 통해 케이블 업계도 음성 AI 경쟁에 나설 방침이다. 커뮤니티 TV는 병원, 호텔 등 사업장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용 채널·메뉴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OTT 연계 상품 출시도 기대한다. CJ헬로 자체 OTT 뷰잉을 방송 상품에 접목해 시너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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