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는 21일 통일부로부터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지난 11일 대북지원사업자를 신청하여 이번 승인을 통해 독자적인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지난 10월 22일 통일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면서 지방정부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통일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대북지원사업자(민간단체) 위탁으로 진행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더불어 인천시 자체적으로 북과의 직접 접촉을 통한 대북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성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인천시는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