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 대상, 최대 100Mbps 속도(도서지역 제외)로 초고속인터넷 제공,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 60%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올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