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 때 평균 1억~3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직방에 따르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 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분양가 대비 매매 거래가격은 7034만원 더 높게 거래됐다.

수도권의 2019년 3분기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은 평균 1억3425만원 상승했다. 1억원 이상 상승한 분기는 최근 3년동안 처음인데다가 상승률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더 높은 분양가 대비 매매거래가격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는 서울이 3억7480만원 올랐다. 다음으로는 대구가 1억1811만원으로 1억원 이상이 올랐고, 대전(9504만원), 광주(8961만원), 세종(8933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분양만 받으면 2~3년 뒤 1억~3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기간 서울은 연평균 15~20%, 수도권은 6~10%의 연평균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수익률을 올렸다.

최근 5년 동안 연간 아파트 매매가격 최고 상승률과 비교하면 분양 이후 발생한 수익률이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연간 아파트 매매가격 최고 상승률은 전국 4.90%, 수도권 6.19%, 서울 9.53%이다.

반면 지방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실거래 가격은 1715만원 상승에 그쳤다. 지난 2분기 1623만원에 비해 소폭 올랐으나 지난해 3분기 2566만원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쪼그라들었다.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간 1% 대 상승한 수준이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경남으로 1041만원 떨어졌으며, 경북 420만원 충북 323만원 순으로 하락했다. 경남과 경북은 하락이 1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고, 충북은 지난해 4분기 하락한 이후 첫 하락이 나타났다. 제주는 이번 3분기에 2532만원으로 상승 전환했다.

직방 관계자는 "저금리가 아파트 매매가격을 상승시키고 하락을 저지하고 있는 시장환경을 감안한다면, 가격 안정과 인하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선상에서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성과를 기다려야한다"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