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타다 운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타다 영업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타다 운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타다 영업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타다 운영진에 대한 검찰 기소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내 타다 관련법 논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3일 국토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CT 공유 플랫폼 상생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불거지고 있는 타다 논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타다의 첫 재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에 따라 타다 운영 자체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택시제도 개편안 추진 당시부터 타다 등 관련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논의를 지속해왔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업계 간 내용조율에는 실패했다.

이후 타다 운영 근거를 두고 둘러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여객운송사업법 개정 등 관련법안 개정안을 상정, 이달 안으로 국회 법안 심사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타다금지법’ 등 국회 압박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국토부의 입장도 타다에 그리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고 있다.

특히 플랫폼 업계의 성장 동력인 ‘혁신’에 있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데 반해 국토부의 입장은 최소한의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정선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택시·플랫폼 업계 양쪽의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조정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어 타다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피하려는 모양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부터 타다 기소까지 양쪽 업계를 총 45번 만났다. 중간 지점을 찾아 양쪽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법안 상정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초 택시업계의 타다 고발 직후 주무부처에 의견 조율을 위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8개월 여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올 초 택시업계의 타다 고발 직후 주무부처에 의견 조율을 위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8개월 여의 기간 동안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타다 운영진에 대한 기소처분과 관련, 검찰 측이 사전에 주무부처에 의견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이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면서 사태 확산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이 올 초 택시업계 고발 이후 약 8개월 만에 타다 운영진을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7월 상생안 도출에 앞서 이미 기소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주무부처는 “상생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기소 결론을 내렸다”고 검찰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의지가 진심이라면 검찰 기소 이전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방관한 것이나 다름없는 처사”라며 “택시업계를 위한 일방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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