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올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가 316만9848건으로 집계됐다.

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 건수는 26만4422건으로 알려졌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9개, 부가통신사업자 25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9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 서비스 가입자 기본적인 인적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 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316만9848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화번호 수 기준 1만4429건(30.5%) 감소한 수치다.

또  이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26만44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98건(15.9%) 감소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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