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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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은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 씨 폭행은 먼저 주먹질한 피해자를 피하려는 단순 방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봤다.

사건은 2010년 12월 미국 LA 한 고등학교에서 이상희의 아들 이모 군이 한국인 유학생 A 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숨진 것이다. 주먹에 맞고 쓰러진 이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은 이틀 만에 사망했다.

LA 경찰은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 요청을 했지만 이 군이 먼저 폭행해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주장을 검찰 측에서 받아들여 수사는 종결됐다.

이상희 부부는 2014년 1월 A 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4년 만에 부검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 A 씨 폭행을 인정하지만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기에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희 씨는 현지 병원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고 검찰은 이 군 사망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뇌출혈로 변경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A 씨에 유죄를 선고했고 최종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얼굴을 폭행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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