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앞으로 주파수 이용체계가 '주파수면허'제도로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주파수 이용제도를 주파수면허로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주파수 이용 권한과 그 주파수를 활용한 무선국 개설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는 주파수 이용과 무선국 개설에 있어 서로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해 복잡하고 전파 수요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마련한 전파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행 주파수 할당‧사용승인‧지정 제도를 ‘주파수면허’ 제도로 통합 △무선국 개설‧운용 사전규제 완화 사후관리 보강 △전파이용대가 체계 통일과 목적에 맞게 사용 △전파 산업진흥 보강, 안전한 전파이용 환경 조성 등이다.

주파수면허는 이용 목적에 따라 통신‧방송 등 사업, 국가‧지자체,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하되 신기술‧서비스 검증, 연구개발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주파수면허를 부여한다.

또 주파수면허 부여 심사사항에 무선국 개설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주파수면허를 받은 자는 기존 무선국 개설 허가‧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파수 이용권 확보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 전 주기에 대한 제도를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전파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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