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지난 30개월 이뤄진 인수합병(M&A)의 절반을 계열사간 M&A가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벤처도 IPO에 치중하기보다는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의 M&A 동향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에 따르면 상장법인 M&A 거래는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992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6년 277건에서 2017년 282건, 지난해 294건에 이어 올 6월 139건으로 집계됐다. 다수의 소규모 거래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면서 연도별 큰 차이가 없었다. 1000억원 미만 M&A가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8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23조6000억원에서 2017년 16조7000억원, 지난해 38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 6월 7조3000억원에 그쳤다. 소수(20건)의 1조원 이상 '메가딜'이 전체를 웃도는 58%(50조1000억원)를 차지하면서, 메가딜 발생 건수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발생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그룹 내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M&A는 4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할·SPAC 합병을 제외한 전체 거래건수(812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경우, 일반기업 보다 더 높은(76%, 77/101건)수준이었다. 

대기업의 일부 대규모 거래를 제외하고는 국내 상장법인은 전반적으로 해외 M&A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M&A는 주식·영업 양수도 거래건수의 11% 수준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M&A를 통해 우리 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계열사가 아닌, 외부기업 상대 거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황승기 공시심사실 팀장은 "중소형 기업들도 신시장 개척과 신기술 습득 등을 위해 M&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파악된 상장법인 M&A의 특성을 감안, M&A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계열사 간 합병 등 소수주주 보호가 중요한 M&A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시가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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