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부터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등이 심의·의결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4년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체포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복역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7년 국정과제로 지정됐고, 올해 1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동일한 취지의 권고도 있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등에 대한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통망이 대형화·광역화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조사·단속만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의 부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모두에게 원산지 표시에 관한 조사단속 권한이 부여돼 보다 효과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가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 및 판로 지원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을 운영했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고 대변인은 “이 깉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대·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완제품을 생산 후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대·중소기업과 협력해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경우,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해당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조달 시장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이 강화되고,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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