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윤지오의 후원금 사기 의혹과 관련,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윤지오의) 인터폴 적색수배는 완료됐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라며 “주거지 확인을 위해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으며, 조만간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 출국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이 서울청장은 “사안이 아주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면 서면조사도 가능하지만, 피의자는 기본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고소인의 주장과 고소인 주장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는 (윤지오를) 소환해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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