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광역시·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등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각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자와 지자체 소속 대부업 실무 담당자들이 설명회 대상이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민원 사례 및 처리 절차, 업무보고서 작성요령, 최근 대부업법 개정내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올해 상반기에는 6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했다.

대부업 민원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818건에서 그해 하반기 791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716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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