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도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도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지난 11일 열린 2019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약 25억원이 미환수 됐음’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주문했다. 나아가 미세먼지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김규창 의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줄었음에도 여전히 적발사례가 상당하다"며 "환수조치액 약 48억원 중 약 25억원이 미환수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부분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 변경된 경우가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량 이외 택배 등 영업용차량, 대중교통수단에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 환수조치 되도록 노력하겠다. 미세먼지 저감방안과 관련해 환경국 및 시·군과 협의해 미세먼지 저감 장치 보조금 지원 및 차량의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노후화 차량 의무 장착화 및 인프라 구축과 단속 장비를 마련할 것과 품질이 우수한 제조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불법 탈부착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책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05년 이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2022년까지 경유차 29만7천대, 건설기계 8426대에 대해 저공해와를 추진키로 했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예산에 1087억원(5만5000대 분)을 확보하고 추가로 2925억원(12만5000대 분)을 확보해 전체 약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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