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진천군청, 15일 보은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4일 진천군청, 15일 보은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충청북도 진천군·보은군 지역에서 행정‧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14일 진천군청, 15일 보은군청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의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75개 지역을 방문하고 193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국방, 보훈,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행정 분야다.

이동신문고에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 서민금융 피해, 임금체불 등 다양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고 각종 부패행위,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 이웃들’ 복지사업과 연계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발굴, 해결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한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소외지역·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서 권익위의 고충민원 상담 등을 이용하지 못했던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방문,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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